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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"엘리엇에 690억 원+이자"...93% 승소? / YTN

2023-06-21 14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지난 2018년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엘리엇이 제기한 1조 원의 청구 금액 중에서 7% 정도만 받아들여졌지만, 법률 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은 1,300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. 그간의 과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
안녕하십니까. 피부에 와닿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마는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먼저 ISDS라는 제도부터 설명해 주시죠.

[김성수]
ISDS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어를 한 단어씩 말씀을 드리면 인베스터 디스퓨트 세트먼트입니다. 인베스터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. 그리고 디스퓨트는 분쟁, 세트무트는 해결 절차인 것인데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에 투자했을 때 그 나라의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치의 성격도 있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. 국가 간에. 우리는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ISDS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를 통한 절차로 판단을 받겠다,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이 ISDS 절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ISDS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중재 판정부라고 해서 3인으로 구성된 판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수결로 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 3심제잖아요.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상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. 그래서 한 번 판정이 나면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결국에는 한 번 판단을 받으면 그게 확정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유사한 부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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